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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정신(진실.질서.화합)을 계승ㆍ발전시켜 진안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운영 및 활동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봉사활동 및 타 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교류사업 3.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 6.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대국민 의식개혁 교육사업 7.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제6조(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높은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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