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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03-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진안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봉사회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제6조(책무) 봉사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공로가 큰 회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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