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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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의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이뤄지도록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긴급구호비 4. 월동 및 폭염 대책비 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6. 해산·장제비 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6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