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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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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대상

제4조(설치대상)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순천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물 절약 시책 시행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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