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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소비자 보호 조례

진도군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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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사업자” 및“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 기본권리

제3조(소비자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권리를 갖는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6조 위해의 방지

제6조(위해의 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 기본생활 필수품목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과 수급상황 등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거래질서 확립

제8조(공공거래질서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교육

제9조(소비자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보급 및 정보제공 등 교육, 홍보,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등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6.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2조 소비자보호 협력 등

제12조(소비자보호 협력 등) ①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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