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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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3.3.30.> 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거제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개정 2023.3.30.>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30.>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4.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개정 2023.3.30.>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3.30.>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