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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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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4.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거리공연 안전관리 계획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의 지원 등

제5조(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7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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