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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를 산림레포츠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 3.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4.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문화행사 개최 2.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강좌 3. 산림레포츠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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