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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3-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금 지원 신청

제2조(보상금 지원 신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작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계획서를 시에 통보하고, 여행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2023.3.30.>

제3조 관광상품 개발 홍보비 지원신청

제3조(관광상품 개발 홍보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비 지원대상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여행사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홍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홍보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제4조 지원금 교부 등

제4조(지원금 교부 등) ① 시장은 여행사로부터 보상금 및 홍보지원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한다. ②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보상금 또는 상품개발 홍보비를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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