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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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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16., 2021.7.15., 2023.3.3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 4. 삭제 <2021.7.15.>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제4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② 삭제 <2021.7.15.>

제5조 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16., 2021.7.15.>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한다.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7. 「국민건강증진법」 및 「청소년 보호법」

제6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를 준용하여 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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