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창원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창원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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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창원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9., 2019. 12. 31., 2022. 3. 31.> 1. “금고”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정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지역경제 활성화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의 지정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심의 요청한 사항 [전문개정 2023.3.31.]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본조신설 2023.3.31.]
제8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3.31.]
제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1.]
제8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