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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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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1.>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2.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3.31.]

제9조 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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