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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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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산업”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인재 육성”이란 원자력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창원시 관내 관련 고등학교, 대학ㆍ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말한다. 3. “관련기업”이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원자력산업 분야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제4조(원자력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국내외 원자력산업의 여건 및 전망 3. 원자력산업의 분야별 발전 시책 4.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5. 원자력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6. 관련기업의 기술 개발, 해외 진출, 창업 지원 7. 원자력산업 관련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8.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원자력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원자력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 4. 제6조에 따른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협력사업 5.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관련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산업 자문 4. 국내외 전시회ㆍ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원자력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 교류 지원 등 6. 국제 공동 연구개발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원자력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창원시 출자ㆍ출연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8조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관련기업, 원자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원자력산업 관련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 4.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5.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자력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원자력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원자력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다. 관련기업, 원자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라. 원자력산업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소장 또는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3. 그 밖에 원자력산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조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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