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3-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른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의안 작성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기구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기구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제5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 회의에서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적어 넣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신청의 대리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실시 통보) 위원회가 조례 제9조에 따른 고충민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소속기관 등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제외 등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자가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방법) 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직원(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