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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지원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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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ㆍ교육 등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군”이란 동두천시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이란 동두천시에 위치한 해당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두천시 관내에 근무지를 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교육 등 관서 소속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의무

제3조(의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 가. 관ㆍ군 협의체 운영 나.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다. 전입 장병에 대한 시정 홍보 및 홍보 시설물 설치 라. 군장병 교통 지원 마. 제2조 따른 소속원에 대한 동두천시 관내 투어 지원 등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사랑카드 등 지원 사.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 등 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 가. 군장병ㆍ경찰ㆍ소방대원ㆍ교원 초청 시정 설명회 및 워크숍 나.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과 가족 선진지 견학 등 지원 다. 사회단체ㆍ군장병 자매결연 라.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군장병 동두천시 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 지원사업(택배비) 등 3. 군ㆍ경 지원 협력 사업 가.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 나.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다. 기타 군부대 협력사업 및 물품지원 등 4. 군 관련 행사 가. 군부대 창설기념일 나. 군부대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 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군장병 및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정 발전과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및 민ㆍ관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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