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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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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동두천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두천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3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령에 따라 동두천시에 등록한 자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비영리법인) 3.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에 의한 지정절차에 따라 동두천시 조례로서 정한 자(시장관리자) ③ 동두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4/5 또는 토지나 건물주의 9/10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 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동두천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및「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제5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5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동두천시장은 그 내용을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 인정서를 동두천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6조(임시시장의 개설) 동두천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7조 임시시장의 등록

제7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동두천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8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동두천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

제1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3. 4. 1.]

제11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

제1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동두천시장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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