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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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동두천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동두천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개발ㆍ연구 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5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