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김제시 · 공포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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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제2조(구성) ① 김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7> <일부개정 2021.07.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6.11.7> <개정 2021.07.15., 2023.3.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11.7> 1. <삭제 2021.07.15.> 2. <삭제 2021.07.15.> 3. <삭제 2021.07.15.> 4.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7.15>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6.11.7>
제2조의2< 삭제 2021.07.15.>
제2조의3< 삭제 2021.07.15.>
제3조 <삭제 2021.07.15.>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 <개정 2016.7.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5> ③ <삭제 2021.07.15.>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담당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5> <개정 2021.07.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삭제 2021.07.15.>
제10조 <삭제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