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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가족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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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나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나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나주시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나주시 시청길 17(송월동)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15조 각 항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는 민주성·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위탁 심사 2. 위탁의 취소 여부 3.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 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사회복지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6. 센터 이용자 대표 1명 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가정·복지·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제11조 제척 등

제11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기준

제12조(수탁자 선정 기준)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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