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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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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주민”이란 나주시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나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나주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성별수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2.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4.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5.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의료지원 사업 6.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6. 요리·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의료서비스 지원 7. 외국어 통역·번역 등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8.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기초질서

제8조 협의회 설치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나주시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업무 관련부서장, 교육지원청장과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단체의 관계자 다. 교수, 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제9조 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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