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2.1.2.>
나주시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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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12.1.2.>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민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른다. <개정 2012.1.2.>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고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1.2.>
제3조(접수증의 발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접수한 제안을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2> [제목개정 2012.1.2]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안의 내용이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해당부서에 통지한다. <개정 2008.9.1., 2012.1.2.>
제5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안의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며 시정조정위원회가 제안 심사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과 등급의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소속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2.1.2.>
제5조의2(제안실무심사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 담당을 포함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사항의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의 채택여부 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4. 그 밖에 제안에 관련된 사항 심의 [본조신설 2017.5.22.]
제6조(심사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출제안심사, 불채택제안의 재심, 불채택제안 시행에 따른 재심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에 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부서검토의견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2017.5.22.>
제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부서장이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9.1., 2017.5.2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 제출자는 채택 여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9.1.> ③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여부 결정은 공모제안부서와 기획예산실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④ 2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재심 및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장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우수제안의 선정) 제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우수제안 선정은 채택여부 결정시 75점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8.9.1., 2023.3.31.>
제10조(부상의 지급) 시장은 우수제안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2.1.2> 1. 금 상 :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 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5. <삭제 2012.1.2> [제목개정 2012.1.2.]
제11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부서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붙인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2.1.2., 2015.1.6.>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정책기획실장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부서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4., 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