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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 1. “1인 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특수 청소”란 고독사 유품정리 및 부패 악취, 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개정,2021.12.23.>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6.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 서비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방법

제7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사업

제7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2023.4.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3.4.1.>]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2023.4.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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