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08.10.31., 2009.8.7., 2022.2.4.>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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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08.10.31., 2009.8.7., 20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1.11., 2000.2.25., 2006.5.16., 2009.8.7., 2022.2.4.> 1. "직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및 의원의 공무활동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8. 7>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 시·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11.11, 2000. 2. 25, 2006. 5. 16, 2009. 8. 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 시·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11.11, 2000. 2. 25, 2006. 5. 16, 2009. 8. 7>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11.11, 2009. 8. 7> ②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1.11, 2009. 8. 7>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06. 5. 16, 2009. 8. 7, 2013.1.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을 제외한 상해나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8. 7>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을 청구할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09. 8. 7>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나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 8. 7>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부터 6월 안에, 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날부터 6월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8. 7., 2017. 4. 13.>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9. 8. 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면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5. 16, 2009. 8. 7>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 8. 7> 1. 의원 1명 <개정 2009. 8. 7> 2. 구 본청 관련 실·과장 1명 <개정 1998.10.12, 2009. 8. 7>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09. 8. 7>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09. 8. 7> ③ 제2항제1호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 7., 2016. 6. 3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8. 7>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개정 2009. 8. 7>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09. 8. 7>
제11조(심의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7>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9. 8. 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