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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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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무선 전화 또는 사회적 관계망(SNS, Social Network Service)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2조 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구 차원에서의 사업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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