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5.>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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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5.>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3.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때의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3.5.>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3.5.>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② 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3.5.>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자문단) 구청장은 자문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5.>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요청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③ 삭제 <2021.3.5.> ④ 삭제 <2021.3.5.> [제목개정 2021.3.5.]
제9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3.5.>]
제10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3.5.>]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3.5.>]
제12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3.5.> [제9조에서 이동 <20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