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1.>
기장군 · 공포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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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운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07.11.> 2.“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04.03.> 3.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4.“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개정 2019.07.11.> 5.“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19.07.11.> 6.“부담
제3조(운영관리)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9.07.11.>
제5조(오·폐수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07.11.>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개정 2019.07.11.>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5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부대시설(유량계등)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개정 2019.07.11.>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7.11.>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사업자는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② 유량계의 형식은 측정정밀도 ±3%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검측 인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
제12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