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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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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운영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07.11.> 2.“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04.03.> 3.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4.“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개정 2019.07.11.> 5.“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개정 2019.07.11.> 6.“부담

제3조 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처리구역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19.07.11.>

제5조 오·폐수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5조(오·폐수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07.11.>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서에 따라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개정 2019.07.11.> 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7조제5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부대시설(유량계등)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개정 2019.07.11.>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여부에 대한 군수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완료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7.11.>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제11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법 제38조의2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사업자는 오·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 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07.11.> ② 유량계의 형식은 측정정밀도 ±3% 이상의 국가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검측 인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1.> ③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장치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

제12조 수세식변소의 설치

제12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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