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3.)
달서구 · 공포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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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1) (개정 2021. 9. 23.) 1. 삭제(2018. 5. 11) 2.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을 도시의 중심적 기능의 한 축으로 삼고 지식재산을 창조, 활용 및 보호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지식재산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과정의 도시를 말한다. 3. 삭제(2018. 5. 11) 4.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7. “자유발명”이란 「발명진흥법」제2조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발명한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주민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목표와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주민과 구 소속 공무원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의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4)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민, 구 소속 공무원, 구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 대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의 개최와 유공자, 우수자에 대한 포상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지원 4. 구 소재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소식지나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개정 2016. 7. 13.)
제8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에 관한 사항 4. 구 소재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사항 5. 공유특허권의 포기 및 무상양도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3. 4. 3.]
제11조 <삭제 2023. 4. 3.>
제12조 <삭제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