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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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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지역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성남시를 홍보하고 성남시의 문화,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이하 “서울 ADEX”라 한다)란 성남시의 서울 공항에서 개최되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제 전시행사를 말한다. 2. “협력거버넌스”란 서울 ADEX 참여 및 협력을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에 설치된 공공기관(소속 기관 및 하부기관, 교육기관 포함) 및 민간단체 등 협의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ADEX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 문화 및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울 ADEX와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① 협력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를 권장한다. 1. 서울 ADEX 주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2. 서울 ADEX 주최기관과의 협력 관계 제도화 3. 지역 민간기업ㆍ단체의 참여 확대 4. 주민참여 확대 ② 협력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의 주체는 시장이 된다. 다만, 민간단체의 주도가 효율적인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과「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의 서울 ADEX 참여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서울 ADEX와 관련하여 해당 행사의 주최기관이 지정하는 주된 전시 시설에서 추진되는 전시의 구성, 내용,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 ADEX 참여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 집행기준과 사용 명세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거버넌스 설치·운영

제7조(협력거버넌스 설치·운영) ① 협력거버넌스는 시장 또는 관내 기관·민간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력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는 거버넌스의 이행력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③ 협력거버넌스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협력거버넌스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거버넌스 지원

제8조(협력거버넌스 지원) ① 시장은 협력거버넌스 체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협력거버넌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성남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력거버넌스 지원계획 2. 협력거버넌스 사업비 지원 타당성 3. 협력거버넌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의제 발굴 4. 협력거버넌스와 관련한 각종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 5. 그 밖에 협력거버넌스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업분야

제9조(사업분야) 협력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서울 ADEX와 성남시 마이스 자원(전시시설, 전시사업자 등)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2. 서울 ADEX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문화·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3. 서울 ADEX와 연계할 수 있는 부대사업(지역특화행사 등) 발굴 및 운영 4. 성남시에 설치된 각종 기관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서울 ADEX 참여 5. 협력거버넌스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6. 협력거버넌스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산출, 홍보 7.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그 밖에 서울 ADEX 주최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0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서울 ADEX 협력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이스 육성 업무의 관장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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