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천안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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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천안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천안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각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1.> 1.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 60명 이내의 단원 2. 천안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 60명 이내의 단원 3. 천안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 60명 이내의 단원 4. 천안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 40명 이내의 단원 5. 천안시립흥타령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 : 40명 이내의 단원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단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사무단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4.11., 2023.4.3.> ③ 단원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인턴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3.>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로 인턴단원이 아닌 자를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각 예술단의 단무를 총괄한다. ② 국악단·합창단·교향악단·무용단 및 풍물단의 예술감독은 소속 예술단의 연주·연습, 공연기획, 객원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4.11.>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4.11.>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4.11.> 1. 예술단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19.4.11.>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9.4.11.> 가. 천안시의회 의원 중 1명 나. 예술단의 예술감독 중 3명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4.11.> 1.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4.11.> 2. 그 밖에 예술
제5조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3.> 1.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단원의 평가계획 및 전형방법 3. 예술단 운영 시민제안 공모 4. 인턴단원의 적격성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4.11.]
제6조 (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의 전형, 정기 및 수시 예능도 평정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형위원은 4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해당분야에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국악단과 교향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위촉한다. <개정 2023.4.3.> ③ 전형위원의 위촉은 필요 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 시 자동 해촉된다.
제7조 (자격 및 위촉) ① 각 예술감독, 국악단 및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부지휘자, 무용단의 지도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11.>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단원은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11., 2023.4.3.>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④ 인턴단원은 적격성 평가를 통해 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3.> ⑤ 시장은 단원 위촉 시 관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제8조 (위촉기간) 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3.> ② 인턴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4.3.>
제9조 (재위촉) 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각 예술단별 전형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과 사무단원에 대하여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3.> ② 제1항의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인턴단원은 재위촉하지 않는다. <신설 2023.4.3.>
제10조 (정년) 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20.1.30.>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9.4.11.]
제10조의2 (명예퇴직 등) ①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술단 업무의 특성상 정년 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대상, 기준, 절차 및 금액산정 등은 「공무원연금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술단의 단원으로 다시 채용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예술단 단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④ 제3항의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30.]
제11조(전형방법)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제7조제3항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사무단원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