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천안시 · 공포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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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의무와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천안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기본이념) ①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시책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므로써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을 추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사업자 및 시민이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유도하여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하고,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 우선 원칙 2. 시책 종합성 및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오염자 부담의 원칙 6.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4.3.> 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촉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세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3.4.3.> 5. 삭제 <2023.4.3.> 6. 삭제 <2023.4.3.>
제5조(시의 책무) ①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시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오존층 보호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와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책무) ①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시민은 일상 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시의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하여 감시하는 파수군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 수립) ①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 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관련된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4.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20. 6. 1.>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계획수립 지침) ①시장은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시행할 때는 시행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보전) ①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원·녹지·하천·공공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자연환경 정비와 관리·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의 이용 및 시설의 설치·관리) ①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과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폐기물·하수처리·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