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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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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5항 및 제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전문개정 2019.4.1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 전람회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1.> [제목개정 2019.4.11.]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천안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제7조에 따른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2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대상 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심의 제외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4.11.> 2. 공공디자인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옥외광고, 범죄예방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9.4.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11.>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12조 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1.> ② 소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각 호 중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③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4.11.>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19.4.11.>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⑥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11.> ⑦ 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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