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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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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천안시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4.3.]

제3조 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1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신설 2015.10.26> <개정 2018.12.21>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1.>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개정 2018.12.21.>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21.>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12.21.> 1. 천안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8.12.21.>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8.12.21.>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18.12.21.>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18.12.21.>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8.12.21.>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21.> ③ 삭제 <2018.12.2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부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속 위원이 신청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당해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8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1.>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 조정의 신청 등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에 따라 대상주택, 피신청인, 신청취지 및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4.3.> ② 위원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의 기간 등

제11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12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해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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