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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기구수리센터 설치 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12-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 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수리센터에는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 장비 및 농기계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실시 정비 및 수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읍·면·동, 통·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내방수리도 실시한다. ④ 농기계 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4조 관리

제4조(관리) ① 농기계 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기사,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5조 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② 징수한 대금은 시금고에 입금한다. ③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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