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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로복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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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법제91조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비포장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② 부담금은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구배와 복구비용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 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의 비용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5. 9. 23)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손궤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제6조 원인자 확인의뢰

제6조(원인자 확인의뢰)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개정 2015. 9. 23) [제목개정 2015. 9. 23]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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