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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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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체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용사용허가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조례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시간 이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사용 이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실, 수영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③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사용료의 반환액 산출은 사용 잔여시간에 따라 시간할하여 계산한다. 다만, 1시간미만의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 잔여시간을 산출 한다. (개정 2016. 4. 29) ②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반환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관람권의 발행

제5조(관람권의 발행)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및 초대권의 발행은 발행 매수를 기재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용자는 행사 당일 날 관람자로부터 받은 초대권 또는 관람권 등의 수량을 행사종료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에 의한 관람수입액의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증발급

제6조(출입증발급) 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시장 또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서식

제7조(사용서식) 조례 및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 1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신청서 제 2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서 제 3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전용(사용) 허가대장 제 4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정기회원권 제 5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사용권 제 6호서식 화성시 체육시설 출입증 제 7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제 8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제 9호서식 관람권 잔표 및 확인 대장 제10호서식 사용료 반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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