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 그린환경센터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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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 그린환경센터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여부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1개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변경 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사용·변경허가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