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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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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0. 18) 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및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5. 의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 경우 6. 기타의 공적으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 및 감사패

제6조(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공로패 및 기념패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0. 18) 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 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8조 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 등을 생략한다. (단서신설 2019. 10. 18)

제10조 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성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예비심사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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