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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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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등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5. 8. 12, 2016. 3. 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6, 2015. 8. 12, 2016. 3. 18) 1. “장애인”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단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복지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3. 18)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주거ㆍ문화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0. 18]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 11. 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조요청 등

제11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ㆍ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2) [제목개정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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