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9. 10. 18)
화성시 · 공포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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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9. 10. 18)
제2조(사업의 범위)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8)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구역은 화성시의 행정구역내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구역은 포함한다. (개정 2019. 10. 18)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 2. 16, 2016. 7. 1)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8)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화성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 공기업의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10. 18)
제10조(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화성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화성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 11. 15, 2019. 10. 18)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부터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화성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1.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10. 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은 하수도 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