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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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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제2조 2011. 5. 19

제2조 삭제 (2011. 5. 19)

제3조 공사신청의 취소

제3조(공사신청의 취소) ①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경미한 공사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및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 대행업자의 지정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경우,「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상수도 대행업자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한다. (개정 2010. 3. 1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행업자의 지정 및 갱신 등 관련 제반절차의 이행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및 갱신 등 관련 제반 절차의 이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0. 3. 16) ④ 및 ⑤ 삭제 (2010. 3. 16) [제목개정 2010. 3. 16]

제6조 2010. 3. 16

제6조 삭제 (2010. 3. 16)

제7조 2010. 3. 16

제7조 삭제 (2010. 3. 16)

제8조 2011. 5. 19

제8조 삭제 (2011. 5. 19)

제9조 2019. 11. 26

제9조 삭제 (2019. 11. 26)

제10조 일시사용 신고

제10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개시 전까지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2011. 5. 19

제11조 삭제 (2011. 5. 19)

제12조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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