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화성시 · 공포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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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제2조 삭제 (2011. 5. 19)
제3조(공사신청의 취소) ①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4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 및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경우,「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상수도 대행업자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한다. (개정 2010. 3. 1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행업자의 지정 및 갱신 등 관련 제반절차의 이행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및 갱신 등 관련 제반 절차의 이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0. 3. 16) ④ 및 ⑤ 삭제 (2010. 3. 16) [제목개정 2010. 3. 16]
제6조 삭제 (2010. 3. 16)
제7조 삭제 (2010. 3. 16)
제8조 삭제 (2011. 5. 19)
제9조 삭제 (2019. 11. 26)
제10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개시 전까지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1. 5. 1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