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화성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화성시 의회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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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화성시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화성시 의회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화성시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구성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문제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화성시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5, 단서삭제 2021. 7. 30) [전문개정 2013. 12. 31]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 12. 5,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