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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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체육,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2조의2(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화성시 정조효문화확산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2.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의 지원 [본조신설 2025. 12. 26]
제2조의3(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장년노인복지과장, 문화예술과장 및 교육지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효행 우수자로서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화성시 관내 노인ㆍ문화ㆍ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12. 26]
제2조의4(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조의7(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효행 장려 및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조의8(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4조(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은 효의 달로 정한다.
제5조(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효의 달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