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11-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설치한 화성시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7. 8. 4, 2021. 3.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1, 2012. 11. 15, 2017. 8. 4, 2021. 3. 15, 2022. 1. 13) 1. “관리자”라 함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ㆍ관리 하는 화성시장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말한다. 3.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5. “폐수관로”란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말한다. 6. “배수설비”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키는 데에 필요한 배수관 등을 말한다. 7. “설치 부담금”이란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사용료”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8. 4)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4조 2022. 1. 13

제4조 삭제 (2022. 1. 13)

제5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2022. 1. 13

제6조 삭제 (2022. 1. 13)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당해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미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2023. 11. 15

제9조 삭제 (2023. 11. 15)

제10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2022. 1. 13

제11조 삭제 (2022. 1. 13)

제12조 2022. 1. 13

제12조 삭제 (2022. 1. 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