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1. 10, 2022. 3. 14)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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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2012. 1. 10, 2022. 3. 14)
제2조(명칭 및 위치) 문화의 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 10]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시청각실(A/V감상실, 비디오 부수, CD 부스, 휴게라운지) 2. 문화관람실 3. 문화창작실 4. 문화사랑방 5. 개인연습실 6. 기타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문화의 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3.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ㆍ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요원) ① 시설관리와 각 실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 ② 자원봉사자모집, 전문강사초빙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전시민이 활용토록 년 중 무료로 개방한다. ②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 및 각 실별 이용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개방제한) 문화의 집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및 증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의한다.
제9조(허가조건)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는 문화관람실에 한한다. 2.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3.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0)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판명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정기휴무)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신정연휴 2. 설날연휴, 추석연휴 3. 국경일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