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ㆍ죽목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와 부당이익금, 이익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화성시 · 공포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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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ㆍ죽목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와 부당이익금, 이익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액의 2분의 1,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이 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전문개정 2021. 9. 30]
제3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죽목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최초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하고 그 이후분은 6월이 경과한 첫 달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의할 수 있으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 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8)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한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0. 9. 28)
제7조(과오납된 점용료등의 정산) 점용료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금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의해 부과할 부당이득금은 당해 점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점용등의 허가를 받지 않는 기간이 1회계년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 산출한 부당이득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9조(이익부담금 부과대상자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및 소하천 부속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부속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2. 소하천부속물이 아닌 기타 공작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한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 준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10조(이익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이익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익자가 2명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이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11조(이익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이익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이익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 및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