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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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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의 분류

제2조(도서의 분류) ① 도서관에 소장하는 도서는 구입도서, 기증도서, 교환도서 및 비도서, 그리고 전자도서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따른다.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실 : 08:00 ~ 22:00 2. 자료실 : 09:00 ~ 18:00 ② 어린이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에 준한다. ③ 다만, 관리자는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병점도서관, 봉담도서관,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송산도서관, 정남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2.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남양도서관, 태안도서관, 삼괴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진안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4. 도서관 자료의 점검 및 시설의 보수 등의 이유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다만, 관리자는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따른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자가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도서관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3. 도서관 내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 4. 열람실 내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도서관 자료, 시설물 등의 훼손 행위 6. 무단집회 7. 기타 도서관의 질서를 위하여 관리자가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관외대출

제6조(관외대출) ① 관외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은 한차례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이미 대출 예약한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② 한 사람에게 대출하는 자료는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권수를 14권 이내에서 상향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료를 반납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전화·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반납을 독촉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중지한다. 다만,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④ 도서의 정리·감사·조사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제한하거나, 즉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대출의 제한

제7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도서ㆍ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ㆍ자료 3.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 4.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및 비도서 자료 5. 기타 관리자가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 연체도서 관리 등

제8조(연체도서 관리 등) 관리자는 연체도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문자, 전화통화 및 독촉장 등으로 미반납도서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 전자정보자료실의 이용

제9조(전자정보자료실의 이용) 전자정보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멀티미디어자료 이용 시 제공되며,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2. CD/DVD 등 각종 디스크 자료 3. 기타 전자자료

제10조 회원가입 절차 등

제10조(회원가입 절차 등)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본인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을 말하며,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경기도에 있는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 3.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② 14세 미만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③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증 재발급

제11조(회원증 재발급) 회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증분실신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물의 사용신청

제12조(시설물의 사용신청) ① 도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전월 1일부터 사용일 14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대한 심의는 신청한 서류를 도서관 자체심의 후 통보하며, 사용허가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③ 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휴관일,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임시휴관일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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