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화성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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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시장로 51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14. 10. 10,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용도) 보훈회관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집회,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제5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 2. 보훈단체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4.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설의 운영)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계약보증 등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서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및 재산사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 비용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이용)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보훈회관 사용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은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 운영실적과 정산보고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2. 8. 12)
제12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