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가 화성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전문개정 2020. 12. 31]
화성시 · 공포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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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가 화성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전문개정 2020. 12. 31]
제2조(감사) ①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의회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특별위원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시기의 변경) ① 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에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시기의 변경 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한다.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발의할 경우 조사의 목적ㆍ범위 및 조사담당 위원회 등을 기재한 발의안에 발의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를 담당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④ 제2항에 따라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3. 14) ⑥ 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써 승인 또는
제5조(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과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3. 1. 13)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20) ③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2022. 3. 14)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4)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제5조제3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보고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일 등의 해당일자 1일
제12조(증언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보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