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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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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9, 2022. 1. 6, 2023. 3.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2016. 9. 9, 2022. 1. 6) 1. “농특산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환경친화 또는 지역명품으로 인증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가목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마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1의2. “가공식품”이란 농ㆍ수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을 말한다)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혼합하는 등 가공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2. “통합상표”라 함은 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 4.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질유통관리원”이라 함은 통합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인증 농특산물은 환경친화와 지역명품으로 구분하되,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 수향미 가공식품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수향미 가공식품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향미 쌀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수향미 통합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7]

제4조 통합상표의개발

제4조(통합상표의개발) ① 통합상표는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성과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별표에 따른 표장으로 하며 시장이 개발ㆍ제작ㆍ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② 통합상표의 개발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16. 9. 9)

제5조 통합상표의 사용신청 및 변경

제5조(통합상표의 사용신청 및 변경)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신설 2022. 1. 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품질유통관리원에게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제목개정 2022. 1. 6]

제6조 통합상표의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제6조(통합상표의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 시장은 제5조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7. 19)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통합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상표사용심사,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권 부여 시에는 그 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제6조의2 사용료

제6조의2(사용료)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7]

제7조 유효기간

제7조(유효기간) ① 통합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9. 9, 2022. 1. 6)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개정 2022. 1.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 상정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제8조 통합상표의 사후관리

제8조(통합상표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을 사후관리함에 있어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농산물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규정에 따라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통합상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⑤ 통합상표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권의 취소 등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통합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1. 품질유통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상표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5.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통합상표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상표의 사용권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 품질유통관리원 운영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 운영) ① 시장은 통합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유통관리원의 자격ㆍ위촉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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