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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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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1)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7)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 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3. 2. 21, 2015. 6. 10)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 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전문개정 2011. 12. 27]

제5조 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시의 책무

제6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장은 시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8조(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1, 2015. 6. 10, 2017. 12. 29, 2019. 6. 14, 2023. 3. 17) 1. 보훈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월 13만원 2. 사망위로금 : 50만원[시행일 2023. 4. 1] [본조신설 2011. 12. 27]

제9조 수당 등 지급대상

제9조(수당 등 지급대상) 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21)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화성시에 주소를 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2. 21, 2021. 3. 15) [본조신설 2011. 12. 27]

제10조 수당 등의 신청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각 호의 순위로 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3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27]

제11조 명예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제11조(명예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월별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명예수당의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 12. 27]

제12조 명예수당의 지급중지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중지) ①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명예수당은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본조신설 201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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